13일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 동구와 대덕구, 충남 천안·보령·아산시 등은 부양의무자의 실제 관계단절 여부를 사후관리 하지 않아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덕구는 충남 천안에서 읍장을 하며 월 5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그동안 대학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주민이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관계단절을 인정해 10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동구에서 2011년 7월부터 지난 4월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600만원, 대덕구는 1500만원의 부정수급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자료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연계해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나 대전 중구와 충남 서천군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부양의무기준을 완화했다.
이들 지자체가 3년 넘도록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을 자의적으로 누락함으로써 부적격자 등에게 급여가 과다 지급돼 상당한 재정누수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개선을 지시했다.
이밖에 대전 서구와 계룡시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해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중지하고 그동안 지급했던 수급품의 반환을 명하는 사후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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