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세종시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세종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나눠 부과하고,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세대 당) 3000원,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는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주민세의 10%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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