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능정이 LED전광판은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문화의거리 입구에 설치된 높이 9m, 너비 13m 규모의 시설물이다. 지역의 한 광고대행업체가 2008년 1월 으능정이상가번영회와 함께 현재의 자리에 설치해 최근까지 동영상 광고를 진행해왔다.
으능정이거리 입구에 설치돼 있고 눈에 쉽게 띌 정도로 규모가 큰 시설물이어서 상업광고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공익캠페인도 이곳 LED전광판을 통해 이뤄졌다.
문제는 으능정이거리에 스카이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기존 LED전광판이 법적인 절차를 일부 거치지 않은 시설물로 확인된 데서 시작됐다.
LED전광판은 대규모 광고물을 거리에 조성하기에 앞서 거쳐야 할 중구청의 옥외광고물 승인과정이 없었다. 다만, LED전광판이 도로를 점용하는데 필요한 도로점용허가는 이뤄졌고, 점용료는 부과되지 않았다. 시와 중구는 해당시설물이 옥외광고물 설치허가가 없는 만큼 철거한다는 계획으로 지난해 5월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광고대행업체는 대전지방법원에 행정대집행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중구청의 철거 행정집행을 중지시킨 상태다. 이어 해당 업체는 지난해 9월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4차례 변론을 통해 LED전광판이 무허가 시설물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2008년 설치된 LED전광판의 문제를 2011년 7월에서야 일부 확인했고, 도로점용허가는 이뤄졌다는 점에서 LED전광판을 무허가 시설물로 판단할지는 법원의 결정에 남겨진 상황이다.
구 관계자는 “옥외광고물과 관련해 허가가 나가지 않은 시설물로, 스카이로드 운영에 앞서 철거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반면, 시설물 업체 관계자는 “2008년부터 운영했고 그동안 지자체의 공익캠페인도 노출하던 것을 이제와 불법이라며 문제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달말 소송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