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정원 국정조사 기간 연장' 안건을 재석 234명 중 찬성 212명, 반대 7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당초 오는 15일까지 활동하도록 돼 있었지만, 증인채택 문제 등을 둘러싸고 파행을 빚은 끝에 여야는 기간을 8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국정원 국조특위는 지난 7월 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활동하기로 돼 있으나, 보다 충실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활동기간을 오는 23일까지 8일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안건 배경을 설명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증인 채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두 증인 채택에 대한 어떤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기간만 고작 8일만 연장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유야무야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두 증인 채택에 반대만을 고수하는 새누리당의 몽니는 국민적 의혹과 불신, 나아가 분노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조특위 연장안에 합의했던 여야는 지난 7일 이른바 '원포인트 의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연장안이 처리되면 국조특위는 오는 14일, 19일, 21일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23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고, 본회의가 끝난 뒤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일정 등을 의결한다.
한편, 이날 본회의 안건 표결은 본회의장이 개보수 공사 중인 관계로 전자표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찬반 기립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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