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설립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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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설립 까다로워진다

'대학설립 준칙주의' 연내 폐지… 등록금 부담 절반 수준으로 ●교과부 고등교육 발전방안

  • 승인 2013-08-12 18:19
  • 신문게재 2013-08-13 2면
  • 배문숙 기자배문숙 기자
대학 신설이 억제되고 대학평가가 대학원까지 확대된다.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에 따르면 교지·교사·교원·수익용재산 등 4가지 최소 기본요건만 충족하면 대학 설립을 자동 인가해줬던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연내 폐지돼 대학신설을 억제할 방침이다. 대학 정원이 남아돌고 부실대학이 속출하는 현 상황과 '대학설립 준칙주의' 유지가 맞지 않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2018년부터는 고교 졸업생이 54만 9890명인 반면, 대학입학 정원이 55만9036명으로 고졸자보다 대학정원이 9146명 많은 역전 현상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4가지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재정운영계획과 학교헌장, 학사운영계획을 엄격히 심사해 설립을 인가할 방침이다. 전문대학이 4년제대학으로 개편하거나 대학원대학을 신설할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학내 분규가 심각하거나 중대 비리가 발생한 사학 등은 특별감사를 거쳐 퇴출한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상으로 올리고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한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내년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성적기준(현행 B°이상)도 완화한다.

내년부터 셋째아이 이상에게는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방침으로 지난해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기준 셋째아이 이상 대학 재학생은 10만9000명이다.

대학평가도 대학원까지 확대된다. 학부를 대상으로 해온 대학평가를 일반·전문·특수대학원에도 확대하고 대학원도 정보공시를 하게 한다. 연구윤리를 강화해 학·석사·전문학사 학위도 부정취득시 취소할 근거를 마련한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추가 연구개발 자금 등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화지원펀드(가칭)' 조성을 유도한다.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과 아이디어를 거래할 수 있는 '산학협력중개센터' 등 산학협력유통망을 구축한다.

이공계에만 시행하던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를 산업디자인·출판 등 비이공계분야에서도 시범실시한다.

교육부는 13일부터 권역별 공청회를 갖고 이달말 확정된 방안 발표와 과제별 추진 일정도 제시할 계획이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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