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후진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지난 1월부터는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는 교통정책으로 전환했다. 일명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경찰서에 무사고, 무위반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후 1년간 서약내용을 이행하면 운전자에게 마일리지 10점을 주는 제도로, 매년 서약 후 이행하면 다시 10점이 부여된다. 이 점수는 계속 누적되며, 이렇게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는 불의의 사고나 한 순간의 실수로 발생하는 사고에서 인적피해 발생시 받는 벌점 또는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 40점이 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경우 쌓아둔 마일리지 점수로 벌점을 감경해 운전면허 정지를 면할 수 있는 제도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참여율이 높아지면 운전자들의 법규를 준수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으로 법규준수율이 올라가고 교통문화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정환·아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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