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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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법률이야기]김형태 변호사

  • 승인 2013-08-12 14:07
  • 신문게재 2013-08-13 20면
  • 김형태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김형태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다.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성적인 문제에 관한 한 아마도 서로 상당한 왜곡과 오해가 있을 것임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남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가벼운 성적인 농담이 여자 앞에서는 성희롱, 성적 모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법 규정은 명확하다. 즉 사업주나 상급자가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에 관련하여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이거나 성적인 말이나 행동, 그 밖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항). 이처럼 법 규정 내용이 명확하여 적용하기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한계가 모호하여 객관적인 잣대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의 느낌이나 감정을 중시하지만 제3자가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지라는 사회통념을 포함시켜 해석하고 있다. 뭐 그렇다고 명확한 것이 아님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과 느낌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성희롱의 유형으로는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으로 분류하는데 앞의 두 종류의 성희롱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고 특히 마지막 시각적 성희롱이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외설적인 사진이 담긴 달력을 게시하거나 야한 사진을 컴퓨터 배경 화면 등으로 보여서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초래하고 그러한 감정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계속하거나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훑어보는 행위'를 말한다고 한다.

그러면 직장 내의 성희롱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째, 우선 피해자는 성희롱행위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행위의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둘째, 그래도 그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 내 노사협의회 등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주는 성희롱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을 받게 된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2항). 셋째, 더 나아가 사업주는 성희롱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하는데 이를 하지 않는 경우, 성희롱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피해근로자에 대한 고용상의 불이익금지조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고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이나 고소·고발의 경우에 피해자 본인이 아닌 이러한 사실을 안 제3자에 의한 고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을까 고소·고발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사업주와 성희롱행위자를 상대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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