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1일 이와 관련한 자료를 내고, 이달까지 인하폭과 감면기간을 결정키로 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지방 재정 파탄 우려를 나타냈다.
취득세는 시·도세로, 전체 지방세 52.3조원 중 13.8조원으로 약 26.5%를 차지하고 있어 단일 세목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시·도세 기준으로 보면, 38.6조원 중 36.5%를 차지하는데 이에 대한 영구 인하는 지방재정 악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지역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에서도 예산재정 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국세, 지방세 조정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했다.
협의회는 제도 시행의 맹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려, 취득세율 인하는 세수 감소 외 부동산 경기 활성화 수단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2006년 이후 지속적인 취득세 인하 조치와 달리, 주택거래건수는 당시 108만건에서 지난해 73만5000건 수준으로 되레 감소했다.
표면적인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는 인정하나, 이 역시 거래시기 연기 또는 인하종료 전 계약 서두름 현상에 의한 일시적 효과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감면 종료 시 거래절벽이 필연적이 나타나고, 지방세수 급감과 함께 지방 주요 사업의 전면 중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고 역설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정책효과도 없는 취득세율 인하 반대가 전국 시도지사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지방의 반대에도 강행 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설득과 함께 관련 법개정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7일 당·정·청 회의를 통해 취득세 감면 혜택의 상반기 종료를 결정한 후, 같은 달 19일 국토부를 통한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시사한 바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기재부장관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 언급이 이어졌고, 22일 취득세 인하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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