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금연 정책은 폐암 등의 원인이 되는 흡연을 줄이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나아가 간접흡연의 위해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담배 연기를 강요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그러나 실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된 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흡연을 하여 식당주변 거리에는 담배 연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원·전철역 주변·금연거리 등에 흡연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는 '분리형 금연'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좀더 효과적인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그림 부착과 함께 담배판매점에서 천장이나 내부에 진열해 놓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도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최수현 ·충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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