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8일 하도급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 현장소장 한모(49)씨를 구속했다.
이날 오전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무겁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한씨는 2008년∼2012년 경기도 광교택지조성개발 2공구 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하도급업체 I사로부터 시공상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검찰 조사에서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액은 5억원이 안 된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서 받은 돈은 현장 산재처리 비용 등 경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씨와 하도급업체 간의 '돈거래'가 4대강 공사와는 무관해서 일단 이번 금품수수 건은 개인 비리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대건설 측은 "한씨는 4대강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며 한씨의 개인비리일 뿐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구속된 한씨를 상대로 받은 돈의 용처를 추적하고 추가 범행 가능성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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