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의 해법으로 법무사회는 소액소송 대리권 허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변호사회는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의 핵심 권한으로 제도의 원칙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8일 대전ㆍ충남법무사회에 따르면, 대한법무사협회(회장 임재현)가 최근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법무사에게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개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소액소송의 대다수 당사자에게 변호사만을 소송대리인으로 허용한다면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철훈 대전ㆍ충남법무사회장은 “최일선에서 서민과 어려운 사람을 만나는 생활법률 전문가는 법무사다. 변호사 비용보다 훨씬 저렴해 서민들을 위한 소액소송 대리권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사회가 요구하는 소액소송대리권 허용의 이면에는 치열한 법률시장이 있다.
현재 대전ㆍ충남법무사회에 등록된 회원은 모두 379명이다. 매년 10명 이상의 법무사가 늘고 있다. 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등기다. 수입의 상당 부분 역시 등기에서 얻는다.
그러나 로스쿨 도입 등 대전지방변호사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달라졌다. 현재 대전에서만 활동 중인 변호사가 230명에 육박하면서 수임시장이 치열해 변호사들이 등기업무까지 맡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법무사의 등기 수임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대리권을 허용하면 변호사는 필요가 없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법정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변호사법에 배치되고 로스쿨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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