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위, 협찬주·간접광고주에 효과준 프로그램도 제재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남매가 지나치게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 시간대에 방송해 선정성 논란을 일으킨 tvN의 '화성인 X-파일'이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누나가 남동생에게 입을 맞추는 등의 장면을 내보낸 tvN 화성인 X-파일 '시스터보이'편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와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tvN은 화성인 X-파일 시스터보이편을 재방송할 수 없게 됐다.
심의위는 "독특한 성격과 생활방식을 가진 사람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남매의 지나친 스킨십 장면을 청소년 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규정상 '윤리성', '품위유지' 항목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tvN의 'SNL코리아4'와 '좀 센 SNL코리아'도 각각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이들 프로그램은 남녀 출연자들이 반복해서 선정적인 춤을 추고, 여교사로 나온 출연자가 선정적인 춤을 추는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
특정 상품을 의도적으로 부각해 협찬주와 간접 광고주에게 부당한 광고 효과를 준 지상파 드라마와 케이블TV 오락 프로그램도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KBS '상어'는 스마트폰과 스마트TV, SBS[034120]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초콜릿 매장, 스토리온의 '다이어트 마스터'는 체중조절 기능성 음료를 각각 부각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엠넷 '보이스코리아2'는 지난 5월9일 협찬주 제품 노출 등으로 법정제재를 받은 프로그램을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심의위는 또 부부 간 갈등을 소개하면서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에 자극적인 내용을 재연한 TV조선 '가족 두 개의 문'에 '경고'를, 위험성이 있는 일명 '붕붕 드링크'의 제조 방법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한 MBN '세상의 눈'에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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