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충남대 교수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기성회비 수당 지급 중단에 강력하게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교수들에게 지급해온 기성회비 수당은 사립대 교수들과의 보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급여보조성 경비'”라며 “성과급이 아닌 '급여보조성 경비'를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라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차원의 공동 대응과 함께 충남대 내부에서도 기성회 수당이 당초의 취지에 따라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일 전국대학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립대 기성회비에서 공무원직원에게 지급되던 수당을 폐지하라는 교육부 방침이 공무원직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기성회계 전체 예산 약 1조4300억원 중 공무원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총액은 559억원으로 전체 기성회비의 3.9% 정도”라며 “수당 폐지에 따른 등록금 인하 효과는 학기당 5만원 안팎으로 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당이 폐지되면 국ㆍ공립대 공무원 직원 임금이 비(非)공무원 직원보다 낮아져 하위직 공무원의 자존감 상실과 사기 저하로 공무수행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 국립대 7급 교직원 A씨 는 “실수령액 기준으로 월급이 2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줄어든다”며 “아무 대안 없이 갑자기 이런 법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국립대 교직원들의 반발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본다”며 “그러나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지지가 휠씬 더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63년 도입된 국립대 기성회비는 대학의 취약한 재정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받은 돈으로 학생 교육 경비 이외 교직원들에게 각종 수당으로 지급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열린 국공립대 총장 회의에서 국립대 교직원에 대한 '기성회계 급여보조성경비'지급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립대 교직원 기성회비 수당 지급 개선안'을 발표했다.
다만 교수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성회비에서 정액(定額) 수당으로 지급하던 것을 연구성과에 따라 기성회비에서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