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세수확충 고삐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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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세수확충 고삐죈다

세원발굴 TF팀 운영… 체납액 징수 박차

  • 승인 2013-08-08 18:07
  • 신문게재 2013-08-09 3면
  • 김민영·방승호 기자김민영·방승호 기자
정부의 취득세 감면 방침 이후 지방세수 부족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지자체들이 본격적인 세수확충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전시를 비롯한 충남도는 지방세 확보를 위해서 '숨은 돈'이었던 체납세 추징을 비롯한 세원발굴에 나서며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7월말 현재까지 대전 체납세액은 794억원(시세 575억원·구세 219억원)이다.

지난해 시는 128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으며, 올해는 7월말까지 76억의 체납세를 받은 상태다. 지방세의 경우 신규세 발굴 등이 불가능한만큼 징수 가능한 세액만큼이라도 징수률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전국 체납세 징수율에서 2~3위권의 상위권이지만,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하겠다는 목표다. 시는 세정과에 체납징수담당 부서를 별도로 배치해 시세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관할을 하며 관리하고 있다. 정부의 취득세 조치이후 올들어 전년대비 600억원 가량의 취득세가 감소하면서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충남도는 '세원발굴 TF팀'운영을 통해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등 그동안 제기됐던 지방세 부족현상을 내부적으로 극복한다는 전략이다. 도는 이달부터 TF팀을 운영하고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을 통해 40억원 이상을 목표로 자주재원 확충에 나선다.

우선 도내 100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법인 유형에 따라 탈루 개연성과 정황이 포착될 경우 소명기회를 거쳐 부과 및 세입조치를 실시한다.

비과세 감면 조사도 기존보다 강화한다. 비과세 감면 목적에 부적정한 기업이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적정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감면기준에 어긋날 경우 확인을 거쳐 연내 세입조치 할 방침이다.

현재 올 상반기 기준으로 확보된 도 지방세는 총 4658억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9% 감소했다.

지난해 도내 지방세 징수 결정액 역시 1조1785억원에서 511억원이 미수납, 지방세수 확보의 목표는 이루지 못했다.

김민영·방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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