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렌터카 꼼꼼하게 확인하셨나요?

  • 경제/과학
  • 유통/쇼핑

잠깐! 렌터카 꼼꼼하게 확인하셨나요?

자동차 대여 예약취소 땐 24시간전 통보 전액환불 가능해 자차보험은 대부분 소비자 선택 외관흠집·주유량 확인은 필수

  • 승인 2013-08-08 14:12
  • 신문게재 2013-08-09 13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휴가철 차량인수 전 체크사항]

#1. 20대 여성 A씨는 최근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 가해자 차량의 보험사를 통해 대여사업자로부터 렌터카를 받아 자기차량보험에 가입했다.

렌터카를 몰던 A씨는 며칠 뒤 또 다시 사고가 났고, 렌터카 업체는 대인, 대물 보험처리를 위한 면책금 158만여원(자기부담금 50만원, 휴차손해액 58만여원, 대인대물 60만원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따르면 자차 가입시 자기부담금 지급 및 휴차손해액을 제외한 대인대물 60만원은 부당하게 청구된 것이다.

#2. 대학생 B(22)씨는 최근 친구들과 휴가를 떠나기 위해 5일간 렌터카를 사용하기로 하고 45만원에 계약했다.

하지만 갑자기 일정이 변경돼 계약 당일 렌터카 업체에 연락하고 다음날 일찍 차량을 반납했는데 잔여 대여금의 환급을 받지 못했다.

렌터카 업체가 환급을 거절한 것이다.

자동차대여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통보시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토록 명시돼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학생 등 젊은층의 렌터카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 사고 후 면책금(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 후 자차 사고로 발생한 대여차량 수리비의 일정비율 만큼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 분쟁이나 계약 취소에 따른 예약금 환급거절 등의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더욱이 렌트 차량의 사고 발생시 면책금 등의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 계약서 작성시 꼼꼼한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피해구제 해마다 증가=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2010년 60건이던 것이 2011년에는 90건, 2012년에는 129건, 올 상반기에도 59건이 접수됐다.

해마다 지속적인 급증세를 보이면서 올해 역시 적지 않은 피해구제가 접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면책금 분쟁과 예약금환급 거절 많아=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338건을 피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면책금 분쟁과 예약금 환급 거절이 60% 이상 차지했다.

소비자가 사고 발생 후 보험처리를 의뢰하면 부당한 면책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36.1%(122건), 소비자가 대여계약 후 계약취소 통보를 하더라도 예약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29.6%(100건)에 달했다.

또 대여기간 중 렌트차량 사고로 소비자가 보험처리 요구시 거절한 사례가 9.5%(32건), 렌터카 반납시 차량의 외관에 흠집 등 파손됐다며 수리비를 과다하게 요구한 사례도 7.7%(26건)로 나타났다.

이어 자기차량손배보험 미가입 7.4%(25건), 잔여 연료대금 미정산 5.6%(19건), 대여기간 중 고장 4.1%(14건) 등으로 조사됐다.

▲자동차대여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대여전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 귀책사유인 경우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는 예약금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에는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대여사업자의 사정에 따른 예약 취소나 계약 미체결은 예약금에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해야 한다.

대여개시일 당일(인도 이전) 차량 하자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 동급의 대체 차량 제공 가능시에는 대체차량 제공 또는 기 지급된 대여요금의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시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해야 한다.

천재지변에 의한 사용 불능일 경우 잔여기간 대여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 주의사항=차량 렌트시 사고 후 면책금(자기부담금)이나 휴차손해금 등의 정보를 자세히 확인한다.

대부분 렌터카 업체들은 대인·대물·자손에 대한 보험은 가입돼 있지만 자기차량손해보험은 차량을 대여받는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후에도 면책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해 분쟁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계약 취소시 계약금 환급 기준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렌트차량 인수시 차량외관 등 상태는 물론 주유량도 체크해야 한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찾아가는 마을돌봄서비스 ‘마음아 안녕’ 활동 공유회
  2. "내 아기 배냇저고리 직접 만들어요"
  3. "우리는 아직 청춘이야"-아산시 도고면 주민참여사업 인기
  4. (주)코엠에스. 아산공장 사옥 준공
  5. 아산시인주면-아름다운cc, 나눔문화 협약 체결
  1.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2024년 이차전지 제조공정 세미나 개최
  2. 천안문화재단, '한낮의 클래식 산책-클래식 히스토리 콘서트' 개최
  3. 충남 해양과학고 김태린·최가은 요트팀 '전국체전 우승'
  4. 천안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응 총력
  5. 천안시, 직업소개사업자 정기 교육훈련 실시

헤드라인 뉴스


`15억 원 규모 금융사기`…NH농협은행서 발생

'15억 원 규모 금융사기'…NH농협은행서 발생

NH농협은행에서 15억 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NH농협은행은 25일 외부인의 사기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15억 2530만 원,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해 3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다. 손실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해당 차주는 서울의 한 영업점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부동산담보대출을 과도하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은 이번 사고가 외부인에 의한 사기에 따른 것으로 보고,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고소나 고발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수사기관..

이장우 대전시장 "유성구 트램으로 더 발전 할 것"
이장우 대전시장 "유성구 트램으로 더 발전 할 것"

이장우 대전시장은 자치구 방문행사로 대전 발전의 핵심 동력인 유성구를 찾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통한 유성 발전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25일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정용래 유성구청장과 구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2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자치구 현안과 구민 건의사항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28년만에 착공을 앞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시에서 했던 일들 중 가장 무기력했고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평가받던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기본계획이 수립된지 28년만인 다음달 말..

충청권 기름값 2주 연속 오름세 `이번주가 가장 싸다`
충청권 기름값 2주 연속 오름세 '이번주가 가장 싸다'

충청권 기름값이 2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특히 다음 달 유류세 인하 폭 축소가 예정되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20∼24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리터당 1.47원 상승한 1593.06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경유도 0.83원 오른 1422.31원으로 나타났다. 10월 둘째 주부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지만, 상승 폭은 다소 둔화됐다. 대전·세종·충남지역 평균가격 추이도 비슷했다. 이들 3개 지역의 휘발유..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4 전국 어르신 가족사랑 파크골프대회 ‘성료’ 2024 전국 어르신 가족사랑 파크골프대회 ‘성료’

  • 장애인 구직 행렬 장애인 구직 행렬

  • 내일은 독도의 날…‘자랑스런 우리 땅’ 내일은 독도의 날…‘자랑스런 우리 땅’

  • 놀면서 배우는 건강체험 놀면서 배우는 건강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