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몰던 A씨는 며칠 뒤 또 다시 사고가 났고, 렌터카 업체는 대인, 대물 보험처리를 위한 면책금 158만여원(자기부담금 50만원, 휴차손해액 58만여원, 대인대물 60만원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따르면 자차 가입시 자기부담금 지급 및 휴차손해액을 제외한 대인대물 60만원은 부당하게 청구된 것이다.
#2. 대학생 B(22)씨는 최근 친구들과 휴가를 떠나기 위해 5일간 렌터카를 사용하기로 하고 45만원에 계약했다.
하지만 갑자기 일정이 변경돼 계약 당일 렌터카 업체에 연락하고 다음날 일찍 차량을 반납했는데 잔여 대여금의 환급을 받지 못했다.
렌터카 업체가 환급을 거절한 것이다.
자동차대여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통보시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토록 명시돼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학생 등 젊은층의 렌터카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 사고 후 면책금(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 후 자차 사고로 발생한 대여차량 수리비의 일정비율 만큼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 분쟁이나 계약 취소에 따른 예약금 환급거절 등의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더욱이 렌트 차량의 사고 발생시 면책금 등의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 계약서 작성시 꼼꼼한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피해구제 해마다 증가=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2010년 60건이던 것이 2011년에는 90건, 2012년에는 129건, 올 상반기에도 59건이 접수됐다.
해마다 지속적인 급증세를 보이면서 올해 역시 적지 않은 피해구제가 접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면책금 분쟁과 예약금환급 거절 많아=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338건을 피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면책금 분쟁과 예약금 환급 거절이 60% 이상 차지했다.
소비자가 사고 발생 후 보험처리를 의뢰하면 부당한 면책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36.1%(122건), 소비자가 대여계약 후 계약취소 통보를 하더라도 예약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29.6%(100건)에 달했다.
또 대여기간 중 렌트차량 사고로 소비자가 보험처리 요구시 거절한 사례가 9.5%(32건), 렌터카 반납시 차량의 외관에 흠집 등 파손됐다며 수리비를 과다하게 요구한 사례도 7.7%(26건)로 나타났다.
이어 자기차량손배보험 미가입 7.4%(25건), 잔여 연료대금 미정산 5.6%(19건), 대여기간 중 고장 4.1%(14건) 등으로 조사됐다.
▲자동차대여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대여전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 귀책사유인 경우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는 예약금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에는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대여사업자의 사정에 따른 예약 취소나 계약 미체결은 예약금에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해야 한다.
대여개시일 당일(인도 이전) 차량 하자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 동급의 대체 차량 제공 가능시에는 대체차량 제공 또는 기 지급된 대여요금의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시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해야 한다.
천재지변에 의한 사용 불능일 경우 잔여기간 대여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 주의사항=차량 렌트시 사고 후 면책금(자기부담금)이나 휴차손해금 등의 정보를 자세히 확인한다.
대부분 렌터카 업체들은 대인·대물·자손에 대한 보험은 가입돼 있지만 자기차량손해보험은 차량을 대여받는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후에도 면책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해 분쟁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계약 취소시 계약금 환급 기준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렌트차량 인수시 차량외관 등 상태는 물론 주유량도 체크해야 한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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