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심의위는 이날 아산음봉디지털 일반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토사발생량 140만㎥에 대해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처리방안을 수립해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처리 했다.
아산 음봉면 원남리 일원에 34만4435㎥ 규모로 2015년까지 개발되는 아산음봉디지털 일반산업단지는 이번 조건부 가결처리로 사업추진에 탄력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심의위는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새로 조성되는 지원 시설용지의 교통안전을 위한 진출입 불허구간을 설정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가결했다.
천안시 동남구 성남·수신면 일원에 152만3703㎡ 규모로 조성되는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는 지난해 12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외국기업의 입주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천안시장이 주요유치업종 및 업종배치계획을 변경해 입안한 바 있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해 운영되는 위원회로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도는 이번에 조건부 가결처리된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계장비제조업 등에서 고용인원 1만300여 명, 연간 2조2191억원의 직접생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구 도 투자입지과장은 “이번에 심의위를 통과한 두 곳의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함께 앞으로도 도내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입지를 적극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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