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도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이는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2015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데 따른 것이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배출권 할당대상 기업에는 추가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충남의 경우 서해안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어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한 파급성을 분석하고 행·재정적 지원방안 강구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번 용역에 담길 주요내용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문헌 및 국내·외 동향조사 ▲도내 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및 제도의 영향분석 ▲감축목표 달성 및 기업부담 최소화를 위한 사례연구 ▲기업투자를 통한 off-set 활용 방안 및 도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위해 사업비 4750만원을 투입했으며, 11월말 최종보고회가 열릴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라 화력발전소와 제조업체가 많은 충남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중장기 정책방향을 세워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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