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10단독(판사 전아람)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금산군 K 교회 목사인 K(60)씨와 K씨의 부인(59)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2007년~2010년까지 금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구 결혼이민자지원센터) 강사와 센터장으로 근무한 K 목사는 출장비를 받을 수 없음에도 금산군으로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71만원을 출장비를 받은 혐의다.
강의료를 받을 수 없음에도 강의를 했다며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모두 26차례에 걸쳐 613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강의하지 않은 강사에게 지출지급 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100만원을 횡령하고, 센터의 생활용품, 음식재료 등을 사겠다며 지원금 1943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부인도 2007년~2011년까지 센터 강사와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출장비와 강의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60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부부가 3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지만, 벌금이 너무 많다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전아람 판사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지적받고 일부 환수조치를 받았음에도 횡령을 계속했던 점, 강의료를 집행한 후 되돌려받거나 거래처에 부탁해 거래규모를 부풀려 지급한 돈을 되돌려받는 등 적극적으로 횡령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성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특정종교단체 교인인 주부 이모(41)씨와 선모(44)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0년 특정종교의 유관단체의 사무실 임대료를 마련하기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자들을 위해 지원하는 훈련비용을 타내는 수법을 썼다.
여기에는 사회적 기업인 야베스공동체(주) 대표 원모씨도 공모했다.
이들은 야베스공동체 근로자들을 상대로 지원대상이 아닌 '웃음치료과정'을 강의한 후 훈련비 지원대상인 특수아동지도사과정을 교육한 것처럼 한 후 훈련비용을 받으려 했다.
이를 위해 야베스공동체 대표는 2010년 10월 이씨에게 회사 근로자들의 주민등록등본과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규신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전달했다. 그해 11월 11~23일까지 근로자들에게 '웃음치료과정'을 강의했다.
선씨는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출석부에 허위로 출석체크를 하고, 대전고용센터에 '29명이 특수아동지도사과정 교육을 마쳤으니 훈련비용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훈련비용 지급신청서와 출석부 사본 등을 제출했다.
이런 수법으로 이씨와 선씨, 야베스공동체(주) 대표 원씨 등은 812만원을 평생교육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다.
물론, 야베스공동체 근로자 29명은 평생교육원에서 특수아동지도사과정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규신청에 동의한 적은 없었다.
윤희진ㆍ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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