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일감몰아주기 과세 중소기업 제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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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일감몰아주기 과세 중소기업 제외를”

'일률적 과세' 문제점 꼽아… 76% “업종별 차등적용”

  • 승인 2013-08-06 18:12
  • 신문게재 2013-08-07 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개선 방안에 대해 경제계가 중소·중견기업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줄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소재 기업 200여개사를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업 규모와 상관없는 일률적 과세'(29.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고(28.6%) 정상거래비율 요건과 지분율 요건의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거나(21.2%) 세후영업이익과 주주의 증여이익 간 상관관계가 낮다 (20.2%)고 지적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연매출의 30%(정상거래비율)를 초과하는 일감을 받은 기업(수혜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인척 중 3% 초과 지분을 보유한 이들에게 증여세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준이 되는 정상거래비율 적정선에 대해 상당수 기업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해야 한다'(76.4%)고 답했고, '50% 이상'(11.8%), '현행 30% 유지'(5.9%) 등의 순이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면 정상거래비율을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일률적으로 30%로 정하고 있어 법과 시행령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한상의는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정상거래비율을 정함에 따라 사업구조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업종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품질·기술경쟁력 강화, 원가절감 등을 위해 수직계열화에 따른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높으며, 전산업의 경우 그룹차원의 핵심 정보에 대한 보안문제가 직결돼 외부에 위탁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과도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업종별 특성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업들은 현행법상 수혜법인에 세후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반면 세후영업손실이 발생하면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응답기업의 절반이 '직전 2~3년간 증여의제이익에서 소급공제해 기납부 증여세를 환급해줘야 한다'(48.8%)고 답했으며, 응답기업 35.0%는 '향후 10년간 증여의제이익에서 이월공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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