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A씨와 피해여야, 여야 어머니의 진술, 자필진술서, 진술녹화와 피해아동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출해 유죄 입증에 노력했다.
하지만,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왜일까.
증거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피해 여아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고, 여야의 진술 또한 여러 차례 번복돼 신빙성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중국에서 조선족 아버지와 탈북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2011년 입국한 여야는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검경은 추행 시기와 횟수, 범행 방법, 범행 후 피해 여아의 반응 등에 대한 진술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유일한 증거인 피해아동의 진술은 조사 때마다 달랐다. 게다가, 여야의 어머니가 검경의 조사에서 아이가 진술하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피해자 측은 상당기간 중국에서 살아 한국말 표현이 서툴러 그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압력이나 코치를 받았을 가능성이라며 진술이 오염됐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동료 교사들조차 사건 당시 공부방 구조나 업무 등을 감안할 때 추행은 어렵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요청한 대전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소속 전문가는 법정에서, “여야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두서없어 보이지만, 피해내용을 일관되게 얘기하고,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만의 독특한 진술이 발견되는 점에 비춰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진술했다.
물론, 재판부가 선정한 전문심리위원은 달랐다.
심리위원은 “피해자에게 독특하고 기억 가능성이 높은 일이기 때문에 비일관되고 통일성 없게 진술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제 경험의 기억이 아니라 대화 과정에서 유도, 암시 혹은 코치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이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만, 추행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향력 있는 자에 의한 암시로 피해자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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