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된 개인연금 1회 납입으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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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된 개인연금 1회 납입으로 부활

내년 1월까지 약관개정… 온라인 생명보험사 설립 적극유도

  • 승인 2013-08-05 18:49
  • 신문게재 2013-08-06 8면
개인연금저축의 납입 유예 제도가 개선되고, 해지된 개인연금도 1회차 납입만으로 정상계약으로 부활시키는 게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5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개인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수수료 등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 설립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e-교보생명에 예비 인가를 내줬고 앞으로도 종합보험사가 온라인 보험사 신설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험 계약시 보험설계사가 받게 되는 판매 수수료도 선지급 비중을 점차 축소해 해지환급금의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중도 해지시 가입자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또 개인연금이 주로 노후 소득과 의료비에 목적을 둔 것을 감안,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필요시에는 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 개발을 권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연금의 장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를 손질하는 한편, 해지된 개인연금도 1회차 납입만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약관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는 효력이 상실된 개인연금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실효기간 중에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납입해야 한다.

금융위 박정훈 보험과장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제도가 있지만 국민들의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개인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이 활성화되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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