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와 관련, 해경수사가 하청업체 관계자들만 구속하며 시들하게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5일 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이날 구속된 하청업체 김모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훈련본부장, 교관 등 총 4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돼 검찰로 넘어갔다.
구속된 피의자 모두 하청업체 관계자들이다. 구속된 하청업체 대표는 여행사의 감사로도 재직한 사실도 해경수사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정작 학교와 계약당사자인 유스호스텔 대표, 유스호스텔 측과 계약한 여행사 대표 등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해경은 공주사대부고 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 총 8명을 입건처리했지만 수사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해지방경찰청 직원들도 복귀하며 사실상 수사본부도 해체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해경의 한 관계자는 “계약당사자들에 대해 정황상 인정되는 부분은 있지만, 계약단계 등 법리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는 계약단계가 복잡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유스호스텔과, 유스호스텔은 여행사와, 여행사는 훈련프로그램을 진행한 회사와 하도급 형태로 계약이 이뤄졌다. 사고가 난 학생들 훈련은 하청업체에서 맡아 진행했고 구속된 교관들도 모두 하청업체와 계약됐다.
결국,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해 사고가 난 하청업체 측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이제 수사의 칼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 보강수사에서, 학교와 계약한 유스호스텔과 여행사 대표 등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들의 혐의가 어디까지 드러날지도 관심사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검찰에서 10일씩 두 차례 등 20일까지 구속수사가 가능하다.
그동안 제기된 주민 위험신고 묵살의혹 및 관리소홀 지적을 받는 해경, 태안군에 대해선 별도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해경은 태안군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마쳤고 해경 자체적으로도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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