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유언과 유류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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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유언과 유류분제도

[법률이야기]김형태 변호사

  • 승인 2013-08-05 14:11
  • 신문게재 2013-08-06 20면
  • 김형태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김형태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사람은 죽기 마련이다. 그리고 사람은 죽기 전에 무엇인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어 한다. 지나온 자신의 삶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잘못이 무엇이며 왜 후회하고 있는지를 글로서 남기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아닐까? 누구나 한번 이러한 유언을 해 보는 것, 그것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꼭 재산이 있어야 유언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갑작스럽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법적으로 유언에 관하여 말을 하려다보니 생각이 나서다.

법적으로 유언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된 유언만이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데 그 방식은 5가지다. 첫째로, 자신이 유언의 내용과 이름, 작성연월일 등을 직접 적은 후 도장을 짝은 경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둘째로, 유언하는 사람이 유언의 내용과 성명, 연월일 등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이름을 말하여 녹음한 경우(녹음에 의한 유언), 셋째로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하는 사람과 증인이 그 정확함을 인정한 후 각자 서명하거거나 도장을 찍는 경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넷째로 유언의 내용을 기입한 증서를 봉투에 넣어 2명 이상이 증인에게 제출하여 유언과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투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하는 사람과 증인이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다음 법원이나 공증인에게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다섯째로 2명이상의 증인을 참여시키고 그 중 1명에게 유언을 받아 적게 한 후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다음 법원 검인을 신청하는 경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의 방법이 정해져 있다. 마음이 바뀌면 다시 유언을 변경할 수 있으며 최종의 유언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이다.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유언에 따라 그의 자손들이나 사회단체 등에 나눠지게 되는데 만약 유언한 분이 그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회단체에 그의 전 재산을 기부한다고 했을 때 그의 자손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될까? 사실 재산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재산처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처럼 그의 전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그의 자손들에게 가혹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은 이처럼 유언자가 그의 모든 재산을 기부한 경우에도 그의 자손들이 그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류분제도다. 즉 유언자에 의하여 그의 모든 재산을 제3자나 상속인 중의 일부 또는 사회단체에 증여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 이러한 상속이나 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은 그의 상속분의 1/2(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1/3(직계존속, 형제자매)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받은 사람이나 단체를 상대로 이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즉, 상속재산이 유언자의 의사에 의하여 소수의 사람이나 단체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는 제도인 것이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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