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취득세 영구인하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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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취득세 영구인하에 대한 논란

[경제칼럼]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 승인 2013-08-05 14:11
  • 신문게재 2013-08-06 21면
  •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달 2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3개 부처가 합동의견이라고 발표하면서 취득세 영구인하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며 8월말까지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번 취득세 영구인하 대책 논란은 몇 가지에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대책 추진의 타이밍을 놓친 한발 늦은 조치라고 생각한다. 만약 거래활성화를 위했다면 한시적 감면이 종료되기 이전인 6월말 이전에 논의되었어야 한다. 4·1대책 발표 이전에도 시장에서는 취득세감면 연장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시장을 활성화하기에 충분하니 취득세감면 연장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정부가 다시 취득세 영구감면이라는 카드를 내세우고 있어 현재 부동신시장의 흐름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는 취득세를 주요한 조세수입원으로 하는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취득세율 인하로 발생하는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에 대한 보전 방안이 뚜렷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부 추진안에 따르면 2~3조원 정도의 재원이 감소되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 보전방안의 실현성과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다.

셋째로 현재는 취득세율 영구인하로 인한 기대 효과가 확실하지 않는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취득세감면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빈번했던 감면 조치로 거래 활성화보다는 오히려 거래시점만 조정되는 시장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구적 인하는 지금까지의 한시적 인하와는 차원이 다르기에 기대 효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과연 취득세 영구인하가 부동산시장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예상이 중요하다. 인하폭이나 적용기준, 인하폭, 적용시점, 또한 지역에 따라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취득세율 인하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은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과 같은 지역 부동산시장의 경우 거래활성화보다는 거래 위축 가능성이 크다.

우리지역의 경우 공급량 증가로 인해 주택시장이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취득세인하는 수요자들에게 지금보다는 주택가격이 좀 더 하락 조정하는 시점이후로 매수시기를 늦출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매매거래 부진이 지속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을 수 있다.

지자체의 줄어든 세수의 보전 방안으로 재산세율 상향, 부가가치세 할당 상향 등 몇 가지 안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현성에 대해 우려가 있다. 또한 정부여당에서는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소위 종합재산세가 논의 중이다. 참여정부당시에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거의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정부여당이 결국 이제 와서 취득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부동산조세 정책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조세정책은 중장기차원에서는 분명히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부동산시장 침체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주택소유로 인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해도 선뜩 주택을 구입하지 못 할 수 있기에 오히려 거래위축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막연하게 거래세인 취득세를 낮추면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일반적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취득세 영구감면, 보유세 인상에 따른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국세, 지방세의 조세 체제 조정에 따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 취득세 영구인하 논란이 종결되고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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