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일 대통령 주재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보고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 계획으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튜닝용 자동차 부품의 인증대상 항목을 확대한 데 이은 조치다.
브레이크호스와 등화장치, 좌석안전띠 등 5개 항목에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40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인데 반해 튜닝시장 규모는 5000억원으로, 14조원~35원에 달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협소한 현주소를 감안했다. 자동차 튜닝 제도가 미비하고, 불법 튜닝이 매년 4000여건에 달하는 등 부정적 인식을 양산했기 때문이다. 자동차 안전운행을 담보함을 전제로 튜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주요 방안을 보면, 튜밍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 및 관련 규정 정비를 도모한다. 승인이 필요없는 구조·장치 변경의 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올해 말까지 자동차관리법에 튜닝 개념을 명확히 반영키로 했다. 튜닝절차 홍보강화 및 간소화도 추진한다.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를 통해 간편한 인터넷 구조변경 신청제를 적극 홍보하고, 불법유형 등을 스스로 확인하는 매뉴얼을 제작, 배포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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