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관사촌 매각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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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관사촌 매각 골머리

시 매입의사 밝혀놓고 “특별법 지켜본뒤” 단서 도 “기다리는것도 한계 연말까지 기한 정하자”

  • 승인 2013-07-31 18:22
  • 신문게재 2013-08-01 2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대전 대흥동 옛 충남도 관사촌 매각문제를 놓고 충남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반 매각을 위한 행정절차를 끝마친 상황에서 대전시가 매입의사를 밝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31일 도에 따르면 토지 1만355㎡와 건물 20개(1852㎡) 등 총 10개동으로 이뤄진 옛 관사촌 매각을 위해 지난 2월 도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도의회 의결을 승인받고, 4월중 용역을 통해 감정평가를 완료했다. 감정평가액은 도지사 공관 21억6500만원 등 총 76억원으로 조사됐다. 도지사 공관은 2002년 8월 대전시 지정문화재로 등록됐고, 4개 관사는 2004년 9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지난 5월 도가 관사촌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인 민간매각 방침을 확정하자,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은 민간매각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후 대전시는 관사촌 매입 의사를 밝혔고, 도의 매각절차는 올스톱 됐다.

문제는 도청이전특별법 통과여부를 지켜본 뒤 매입한다는 단서 조항이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6월4일 정례 기자브리핑을 통해 “도청이전특별법이 국회계류중이어서 통과여부를 지켜본 뒤 할 것”이라며 관사촌 매입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런 기류에 충남도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관사촌의 조속한 매각으로 부족한 내포신도시 기반조성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

여기에 도청이전특별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국가가 관사촌을 매입해 무상양여하는 내용을 담은 '강창희 국회의장안'이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관사촌 관리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연간 경비 용역비 2000만원에 최근 장마로 인해 일부 건물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는 연말까지 도청이전특별법 통과 불발시 대전시가 관사촌을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갑연 도 안전자치행정국장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문화재는 관할 단체장이 가꾸고 보존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면서 “통과 가능성이 낮은 특별법을 가지고 기약없이 무조건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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