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종료 전·후, 주택매매 거래량 4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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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종료 전·후, 주택매매 거래량 40% 줄었다

감면조치 때만 반짝 효과… 혜택종료 후 거래절벽 현상 뚜렷

  • 승인 2013-07-31 18:17
  • 신문게재 2013-08-01 8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정부의 취득세 한시 감면 조치 종료 전과 후의 주택매매 거래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40%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 말하면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시에만 주택 거래가 반짝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취득세율 변화 추이에 따른 주택매매 1일 평균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이후 거래량 감소가 뚜렷해 거래절벽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MB정부기간 동안 거래 활성화를 위해 두차례 내놓은 한시적 취득세 인하 정책은 매수자의 주택 거래 시점을 정하는데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작용했다.

혜택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거래량이 집중되는 '막달효과'와 혜택이 종료되면 거래 시기를 미뤄 매매 거래량이 급감하는 거래절벽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입증해 준 셈이다.

실제로 MB정부에서 첫번째 취득세 인하 정책은 2012년 3월 22일 내놓은 3·22대책으로 12월 말까지 9개월간 9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2%로 취득세율을 낮췄다.

이 결과 9개월 동안 1일 평균 전국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2685건으로 인하되기 전인 2011년 1~3월의 1일 평균 주택매매 거래량 2700건보다 15건 감소해 취득세 감면 혜택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 취득세 인하는 2012년 9월 22일~12월 말까지 3개월간 적용하는 한시적 취득세 인하 조치를 담은 9·10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1일 주택매매 거래량은 취득세 감면 직전 1789건보다 50% 늘어난 2684건으로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특히 취득세인하 조치 일몰이 가까워 질수록 거래량이 집중되는 '막달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

올해 취득세 감면 종료 직전인 지난 6월 주택매매 거래량은 전월 9만136건보다 무려 44.1%(3만9771건)가 증가한 12만9907건이 거래됐다. 반면 2013년 6월까지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소급적용한 1~3월 거래량은 1566건으로 직전 취득세감면 기간이었던 2012년 10~12월 거래량 2684건보다 41% 줄었다.

박근혜정부 출범 영향으로 4·1대책이 발표되기 전까지 소급적용과 관련, 논란이 컸던 것이 거래량에 반영된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취득세 감면 조치가 단기적으로 거래량 증가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택거래 시장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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