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5급 공무원에 이어 7급 공무원 임용과 공공기관에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또는 채용할당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안으로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을 제정, 지방대가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졸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인재 전형을 할 수 있는 지방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대학으로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2015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단위와 비율, 지원가능 지역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지역 고졸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로인해 지역 고졸자들은 의대,치의대, 약대 등 인기학과 입학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대 졸업자들도 인근 지방의 법학·의학전문대학원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입학이 가능해진다.
공무원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5급에 이어 7급 공무원에도 적용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와 함께 법제화를 추진한다.
각종 교육재정 지원사업에서도 지방대 비중이 늘어난다.
내년부터 기존 교육역량강화 사업을 지방대 특성화 사업과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으로 전환된다.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 지원사업(ACE),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산업(LINC), 두뇌한국(BK21) 플러스 사업 등은 지방대 지원 비중을 높인다.
지방대에 대한 지원과 함께 부실 대학 구조조정도 병행된다. 교육부는 조만간 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되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성적 평가지표도 개발해 적용한다.
한편, 건양대는 2013학년도 입시에서 대전ㆍ충남권 지역 학생을 위해 의학과 30명, 간호학과 75명 등을 선발하는 등 선호학과에 지역인재를 선발해왔다.
의학과는 입학정원 49명 중 60%인 30명(수시 20명, 정시 10명)을, 간호학과는 입학정원 120명 가운데 62%인 75명을 각각 지역 출신 학생으로 뽑았다.
지역 학생을 선발한 것은 졸업후에도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료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다.
수시(지역자매전형) 최초합격자 20명를 출신고를 보면 보문고 3명, 충남고 3명, 중앙고 3명, 대전고, 지족고, 유성여고, 송촌고, 충남여고, 서일여고, 대성고, 남대전고, 천안북일여고, 청주일신여고, 쎈뽈여고가 각각 1명씩이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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