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기존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으로 바꾸고, 공동 소유 주택인 경우 소유자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 연금수령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완화조치로 140만명 정도가 추가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 부부의 경우 남자 연령이 여자보다 평균 4.7세 정도 많아 지금까지는 남자가 65세 전후가 돼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했었다.
한편 지난 6월 3일부터 시행한 사전가입 주택연금도 주택소유자만 만 5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해 일시인출금으로 기존 주택의 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됐다. 또한 사전가입 주택연금에 가입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 한 후 잔액이 있으면 주택소유자가 만 60세가 된 이후 최초 가입 월부터 평생토록 주택연금을 받게 된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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