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축지구 도시개발계획이 예정된 연축동 일원의 전경.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에 묶여 있다. |
연축지구 일원에 개별적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시효가 내년 10월까지여서 앞으로 1년여가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중요한 시기가 될 전망이다.
대덕구는 2009년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계획을 통해 대한통운 읍내삼거리에서 연축 주공아파트 인근까지의 부지(99만3393㎡)를 계획인구 1만6000명을 수용하는 신도심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연축 주공아파트 옆에는 공동주택을 건설해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경부고속도로와 신탄진로 사이에 대덕구 청사를 이전하고 교육기관을 유치하는 등 행정과 주거의 신도심을 건설하는 계획이다.
이는 신탄진과 송촌생활권의 중간지대인 연축동 일원을 개발해 호리병처럼 남과 북으로 단절된 대덕구의 지리적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대덕구는 2009년 10월 연축지구 99만3393㎡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했으나, 사업비 마련과 개발시행자 모집이 무산돼 현재까지 그린벨트 해제 등의 행정절차도 중단된 상태다.
대덕구는 2010년 연축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며 시에 요청했고, 2011년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했으나 재원조달계획과 사업시행자 지정 후 재요청해 달라는 보완요구를 받았다. 2900억원이 소요될 연축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 재원조달계획과 함께 사업을 시행할 사업자가 지정돼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도시개발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대덕구는 대전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찾아가 연축지구 개발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고 전국 주요 기업에 사업계획서를 보냈으나 아직 시행사업자로 나서는 곳이 없다.
더욱이 2009년부터 시작된 연축지구 개발행위 제한이 한 차례 연장을 거쳐 내년 10월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어 그때까지 사업 시행자를 찾아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연축지구는 신탄진과 송촌을 연결하는 고리이고 광역시 차원에서는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거점이 되는 곳”이라며 “회덕IC 신설과 유성을 잇는 다리까지 계획돼 사업성이 개선된 상태로, 개발행위 제한 조치가 만료되면 건축법 상의 제한으로 난개발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축동 마을회관에서 만난 주민들은 “재개발을 한다며 집을 마음대로 지을 수 없게 묶은 게 5년이 됐지만, 개발이 되는지 설명이 없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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