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으로 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으면 확인된 피해액 범위 내에서 가계자금은 최대 3000만원, 기업자금은 최대 3억원까지 신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최고 1% 포인트까지 제공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이자납부을 유예할 수 있다.
기존에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재약정 및 기한연기 취급 기준을 예외 적용해 일부 원금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하고 할부상환금 및 이자 납입이 어려울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을 제공(보증서담보대출 및 정책대출은 제외)한다. 자금지원 신청은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해당지역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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