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지방의원 줄줄이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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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지방의원 줄줄이 법정행

전 대전시의원 등 총 8명 '유성구의회 최다'… 사기·수뢰 등 혐의도 다양

  • 승인 2013-07-25 18:10
  • 신문게재 2013-07-26 5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전·현직 대전시의원과 자치구의원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고 있다.

혐의도 사기에서부터 뇌물수수, 공문서 변조, 배임증재 미수, 명예훼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현재 대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전·현직 지방의원은 모두 8명. 이중 대전시의원은 2명으로 모두 전직이다.

우선, 권모(49)씨는 배임증재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시의원 재직 당시 자신의 사적인 문제에 대한 인터넷언론의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돈을 건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선고는 다음달이다.

앞서, 지난 4월 제3자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및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김모(51)씨도 시의원을 지냈다. 예산 심의 업무를 담당했던 당시, 자신이 지사장으로 있던 복지단체에 기부금을 내게 했다. 현재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자치구의회의 경우 대부분은 현직이다.

우선 김금자 대덕구의회 의장이 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재직 당시 자치단체 보조금을 목적과 다르게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벌금을 받았다가 항소했다. 다음달 선고다.

서구의회 의장을 지낸 구우회 서구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구 의원은 의장 재직 당시, 민주당 소속 동료의원들의 남해군청 방문을 앞두고 군청 비서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골치 아픈 의원'이라는 말을 한 혐의로 피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말 많고 탈 많은 유성구의원이 가장 많다.

우선 송철진, 윤종일 의원은 공문서 변조와 행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각각 구의회 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재임 시 적법하게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임의로 변조해 의회에서 통과하도록 한 혐의로, 항소가 진행 중이다.

윤주봉 의원은 여성 구의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벌금 150만원을 받았으며, 협박 문자를 받았던 인미동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장 선임의결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5월에는 동구의회 의장을 지낸 김모(68)씨가 공천 대가로 4000만원, 가오도서관 부지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1억원 등을 받아 법정구속돼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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