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연 기자 |
사건 주요내역을 보면 석유품질관리원 간부들은 가짜석유 단속정보를 브로커에게 알려주는 대가로 매달 1000여만원 씩 억대의 금품을 제공 받았다.
공무원도 경찰들은 가짜석유판매 청부수사를 대가로 향응을 받거나 단속브로커에게 경찰수사내역을 빼돌려 도피를 도왔고 세무공무원은 석유정제회사의 세무조사를 무마 해주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983년에 설립된 석유품질관리원은 석유의 품질과 유통에 대한 엄정한 관리로 최고의 석유제품을 가공, 유통토록 하는 전문감독기관이다.
그런 업무를 수행해야 할 기관이 가짜 석유를 가공, 유통하는 업체를 비호하며 브로커를 통해 단속정보를 빼돌려 정기적인 금품을 챙겼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국가적으로 세금 포탈의 창구가 됐고 석유유통체계를 문란케 한 행위다.
요즘 우리사회는 개그콘서트 같은 가짜 판에 살고 있다. 조급함을 빌미로 한 가짜 금융사기 사건을 비롯해 인접한 세종시 에서는 상주시와 청원군 생산 복숭아를 조치원복숭아로 속여 판매하는 '가짜 조치원 복숭아'까지 등장했다. 정부가 원산지 표시를 엄중히 단속해야할 이유다.
우리는 아직도 고유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에 편승한 가짜석유 범죄꾼들의 행각은 계속 될 것이다.
가짜 석유퇴치를 위해 적발주유소는 업자 뿐만아니라 주유소건물(땅) 에 대해서도 영업정지나 취소등의 강한 행정 조치를 취해 가짜석유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한 검찰간부의 첨언에 귀가 기울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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