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자금은 대전을 비롯해 세종과 공주, 보령,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 등 10곳의 관할 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타 지역본부 복수관할 지역인 당진, 예산, 공주, 옥천, 영동 지역 중소기업에 공급한다.
하반기 정책자금 운영 특징은 개별기업당 연간 융자한도를 30억원에서 45억원(융자잔액 기준)으로 확대하고, 사업장 확보를 위한 경·공매 자금 지원과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부지의 매입자금도 지원한다.
기존 업력 5년 미만 기업에만 지원했던 사업장 매입자금을 업력 5년 초과기업에도 지원한다.
또한, 상시종업원 수 10인 미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업체에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자금의 경우, 시설자금 대출한도를 당초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해 고가 장비구입을 희망하는 소공인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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