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진료비 할인 관행 '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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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진료비 할인 관행 '메스'

충남대병원 25억8천만원… 전국 13곳 가운데 5위 교육부 감면대상·비율 축소

  • 승인 2013-07-24 18:21
  • 신문게재 2013-07-25 2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충남대병원이 지난해 일부 환자들에게 감면해 준 진료비가 25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5위다.

교육부에 따르면 충남대병원 2012년 진료비 감면액은 25억 8600만원이다. 서울대병원(75억 1200만원), 부산대병원(49억 7100만원), 전남대병원(37억 1800만원), 경북대병원(28억 3800만원)에 이어 많은 수치다.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의 지난해 진료비 감면액 총액은 282억 4700만원으로 충남대병원이 전체의 9.1%를 차지하는 셈이다. 충북대병원 2012년 진료비감면액은 13억 8600만원으로 전국 7위다.

국립대병원은 직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물론 퇴직자, 대학직원, 학생, 기부자 등에도 진료비를 일정부분 할인해 준다.

전국적으로 2010년 240억원, 2011년 256억원에 달했던 진료비 감면액은 올해 또다시 늘어나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국립대병원 당기 순이익은 1251억원, 260억원, 219억원으로 감소추세다. 소위 아는 사람에게는 진료비를 깎아주는 이같은 관행이 국립대병원 경영 악화 요인 가운데 한 가지가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메스를 들었다.

교육부는 진료비 감면대상을 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키로 했다. 형제, 퇴직자, 배우자, 대학직원 및 배우자 등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진료비 감면항목 및 비율도 대폭 축소했다.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진찰료, 선택진료비, 종합검진비 등 3개 항목을 폐지하고 일반진료비에 대해서도 감면율을 최대 50%로 줄였다. 병원별로 연간 감면해 줄 수 있는 한도 총액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종전에 혜택을 받던 학생, 기부자 등에 대해서는 기여도 공공성 등을 고려 병원 자체적으로 감면비율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 뒀다. 교육부는 7월까지 이와 관련한 병원별 이행계획서를 제출받고 이를 불이행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도한 진료비 감면과 같은 불합리한 관행은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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