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원인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원인인 교관들이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채 바다에서 훈련을 시켰기 때문이다. 평소 물살이 거세 해경이 수영 자제를 당부한 곳이지만, 교관들은 훈련을 강행했고 결국, 학생들이 '갯골'에 빠져 변을 당한 것이다.
이면에는 부실업체가 있었다.
공주사대부고는 H 유스호스텔과 해병대 리더십 아카데미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학교와 계약 후 유스호스텔은 1년도 안 된 신생업체인 K여행사와 다시 위탁계약을 맺었다. K여행사는 대부분 초보ㆍ임시직이고, 심지어 무자격 교관들을 고용했던 것이다.
학교와 직접 계약한 유스호스텔과 유스호스텔의 지분 60%를 가진 주식회사 H나염 등도 이번 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해경은 캠프 관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고, 유스호스텔 대표 오모(51)씨 등 2명과 K여행사 대표 1명, 개인사업자 김모(48) 씨 등도 조사 중이다.
학교와 교사들 역시 책임이 무겁다. 사고 당시 교장과 교무부장, 교사, 학부모위원 등 17명은 유스호스텔 인근 식당에 있었다. 모두 7명의 인솔교사가 캠프에 참가했지만, 사고 현장에 있었던 교사는 한 명도 없었다. 교육부가 교장을 시급히 직위 해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 당국의 책임 회피와 국립고교 관리감독도 문제다.
공주사대부고는 국립으로 교육부 소속이다. 다시 말해, 인사와 예산, 행정 등 모든 권한을 교육부가 틀어쥐고 있다. 충남교육청이 '권한이 없다'는 핑계로 사태 수습에서 발을 빼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립고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됐다는 얘기다.
이번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청소년 체험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인증을 받은 업체만 캠프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대전과 충남교육청도 사설 해병대캠프 취소를 종용했지만,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가장 시급한 건 아들을 잃은 유가족과 친구를 떠나보낸 학생들의 안정이다. 충격에 휩싸인 유가족에게는 장기간 일대일 심리 치료 대책이, 학생들은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비한 심리치료와 상담 등이 요구된다. 최지욱 성모병원(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자칫 심리적 외상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이 발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라 할 수 있다.
교육부와 공주대, 공주사대부고 등 교육 당국은 물론, 학교와 계약한 유스호스텔과 유스호스텔의 대주주, K여행사 등 모두 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유스호스텔과 K여행사와 수상레저사업장 내 사고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수영(훈련)을 수상레저 활동으로 판단할지도 지켜봐야 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영결식 추도사를 통해, “다시는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 나라 교육의 책임자로서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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