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벌곡길 확장공사를 부당처리해 26억원을 낭비했으며 충남도는 가의도항 개발사업 규모를 부풀려 200억 원의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10년부터 2012년 3년간 시행한 도로와 하천 등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것이다.
해당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공사과정에서 부당한 설계 변경으로 시공업체에 금전적 혜택을 주는 등 말 그대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가의도항 공사는 국토해양부가 방만성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자 재해복구공사 명목으로 발주했다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면 그처럼 예산을 마구잡이로 집행할 수 없는 형편이다. 먼저 세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충남도의 경우 올 상반기 지방세 징수액은 4658억원으로, 지난해 5813억원보다 1155억원이 감소한 상태다. 올해 목표액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실정이다. 2~3년 전이라고 예산형편이 특별나지는 않았다.
충남도는 지난 4월 '충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에서 처리한바 있다. 이 조례안은 도의 예산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를 공개함에 따라 혈세 낭비를 방지하는데 그 제정 취지가 있다. 그러나 제대로 운용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6ㆍ4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선거를 겨냥한 듯 시장이나 도지사 또는 구청장에 이르기까지 얼굴 알리기에 바쁜 모습이다. 요즘 지자체에서 열리는 행사도 내부적인 성격보다는 외부적인 성격의 행사가 주를 이루는데 이런 행사의 숨은 의도는 단체장의 얼굴 알리기인 것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살림살이도 제대로 못하는 인물은 아예 단체장 선거에서 낙선시켜야 한다.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는 인물로는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힘들 뿐 아니라 지역민들도 고생이다. 예산낭비 심한 단체장은 아예 뽑지도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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