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 여파를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본보 23일자 1·3·8면 보도>
취득세 인하로 지방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고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지자체들의 세수까지 감소추세여서 보존 대책마련없는 일방적인 정책은 지방 재정을 파탄 위기로 내몰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 여파로 올해 상반기 세수 감소액이 중앙정부는 10조원, 대전시는 699억원, 충남도는 11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세수 감소액 얼마나 되나?=대전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6월말 현재 5128억원이다. 지난해 같은기간 5829억원과 비교해 전년대비 699억원이 감소했다.
시는 지난해 상반기에는 아파트 입주가 있었고, 올해는 하반기에 아파트 입주가 예고돼 있어 하반기 징수가 늘어날 것으로 작은 기대감만 갖고 있는 상태다.
취득세 징수 목표 자체도 줄었다. 지난해에는 3245억원을 징수했지만, 올해는 3095억원으로 목표치 자체가 감소한 상태다.
충남도는 6월 말까지 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4658억원으로, 지난해(5813억원)보다 1155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지방세 목표액인 1조900억원의 42.7%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목표치는 1조750억원이었다.
지난해 세종시로 출범한 연기군 징수액 458억원을 제외시킬 경우 실제 세수 감소액은 697억원이 된다.
6월 말까지 주택거래 감면액은 379억원(취득세 345억, 지방교육세 34억원)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액은 47억원(취득세 43억, 지방교육세 4억원) 정도다.
세종시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올 상반기 지방세 총액은 1082억원으로, 지난해 6월 출범 직전 663억원보다 419억원 늘었다.
이중 상반기 취득세는 559억원(52%)인데, 목표인 731억원의 76%를 달성했다. 이는 전국 평균 26.5%의 2배로, 취득세가 시 세수 중 차지하는 파이를 짐작케한다. 이 과정에서 오는 9월 정기국회 과정에서 정부안이 통과될 경우, 올 하반기 손실액은 215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충청권 지자체 모두 세수 감소액이 두드러진 상태여서 이번 취득세 인하 방침은 큰 변수가 아닐 수 없다.
▲실효성 없는 정부 세수보존대책=정부의 세수보존대책을 두고 지자체에서는 한마디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도세인 취득세 인하 보존을 위해 시·군 및 구세인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인상하더라도 광역시도와 배분 문제로 갈등 요인이 상존하다는 것.
부가가치세에 대한 지방정부 할당분 인상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현행 5%인 지방정부 할당분을 10%로 인상하기로 지자체들과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자체들은 20%까지 부가가치세 할당분 인상을 요구해왔고, 정부는 우선 5%만 할당하고 점차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정부가 이번 세수 보존 대책으로 내놓은 대안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인상임을 감안하면, 그동안도 지키지 못했던 약속을 이번에도 지킬것인지에 대해 지자체들은 의구심을 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 추가 감면액을 2013년이 되서야 2011년분을 보존했으며, 이마저도 2012년에 추가 감면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도만 하더라도 지난해와 올해 부동산 대책에 따른 감면액 266억원을 보존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제시한 대안대로 손실액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재산세 인상안이 만만치 않은 비율로 확대되야 한다. 이는 대상자들의 조세저항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 중 10%를 지방에 내려주는 지방소득세 역시 산출세액 기준으로 바꿔 보존할 경우 자칫 서울 등 거대 도시에만 혜택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세수보존대책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영·내포=박태구·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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