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피해배상과 지원을 위한 '허베이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23일부터 시행하는 것과 관련, 충남도와 피해지역주민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드러낸 반면, 피해지역주민들은 핵심사항이 빠져있다며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일단 이번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원인제공자인 삼성의 신속한 피해보상과 재판일정이 대폭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삼성중공업 등 유류오염사고 원인 제공자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 지원, 해양환경 복구를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또 재판기간의 경우 10년 가까이 소요되던 일반 민사재판과는 달리 1심 10개월 이내, 2·3심 각각 5개월 이내 등 2개월 이내로 재판기간이 크게 단축돼 피해배상이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관계자는 “민사재판은 길면 10년도 가는데 재판기간 특례 규정으로 20개월 이내로 당겨져 피해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며 “두번째 지원범위도 확대되고 유류사고 원인제공자인 삼성이 책무를 지도록 했다. 법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심적인 압박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피해지역 주민들은 생각이 좀 다르다.
1심 판결후 보상받지 못한 자를 대책위에서 정하는 문제와 2심 판결후 대지급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 문제 등의 요구사항이 이번 시행령에서 제외 됐기 때문.
문승일 서해안유류피해민총연합회 사무국장은 “이번 시행령에는 피해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전부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예산 때문에 이 부분은 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60%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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