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방문했을때는 많이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매월 1인당 4만원가량 보험료를 선뜻 내기가 힘들었고, 종업원들도 가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가 보험료의 50% 까지 지원해 주는 사실을 알고부터 생각이 바뀌었다. 종업원의 입ㆍ퇴사가 잦아 발을 동동 구른적이 한두번이 아니었고, 식당 운영이 어려울 때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 때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수 없었다고 한다.
결국, 사회보험 가입을 통해 고용불안과 노후설계 걱정을 덜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입ㆍ퇴사가 잦아 종업원 구하기가 어려웠으나 사회보험에 가입한 이후 직원들도 예전보다 더 열심히 오랫동안 일한다고 했다.
사회보험은 개인적 필요에 따라 가입하는 민간보험과는 달리 국가에서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강제하는 보험이다.
4대 사회보험 즉,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러한 예기치 못한 불행을 당할 때 본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거나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4대 사회보험이 완비된 지 18년이 지났다. 1963년 산재보험 도입을 시작으로, 1977년 건강보험, 1988년 국민연금, 사회보험의 완성을 이룬 고용보험이 1995년 도입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관련 법상으로는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는 경우가 많다. 특히,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에 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가입율이 낮은 수준이다.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당장의 보험료 부담으로 판단된다. 잦은 이직과 낮은 임금으로 현재가 불안한데 미래를 대비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2012년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지원대상이 되며, 그 동안에는 보수수준에 따라 보험료의 30~50%를 지원하였으나, 올해 4월부터는 지원수준을 50%로 통일했다. 제도 시행 후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호응을 통해 지난 4월말까지 고용보험은 총 96만여명, 국민연금은 총 117만여명이 지원 혜택을 받았고, 고용보험 가입도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회보험은 사업주가 필요에 따라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정부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하는 이유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모든 국민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데에 있다.
아직까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사업장에서는 이번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가입함으로써 일자리 불안과 은퇴 등에 대비한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하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와 성숙한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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