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 부의장 |
이번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확대하고, 이산가족 및 북한의 영유아ㆍ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인도적 문제해결 및 지원 노력을 명시했다. 또한 기금에서 집행되지 않은 사업예산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부의장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 간 교류ㆍ협력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2009년 이후 남북협력기금 사업예산 불용액이 매년 90%를 상회하는 등 남북협력기금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남북협력기금이 대북 인도적 지원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는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jaehe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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