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특위' 본격 일정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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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조특위' 본격 일정돌입

24일부터 법무부 등 기관보고… 공개·증인채택 등은 진통 예상

  • 승인 2013-07-18 18:30
  • 신문게재 2013-07-19 4면
  • 서울=김재수 기자서울=김재수 기자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관보고 대상과 일정 등을 담은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의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국조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br />연합뉴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국조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획서에 따르면 특위는 법무부와 경찰청, 국정원으로 각각 24일과 25일, 26일 사흘에 걸쳐 기관 보고를 받고,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받도록 했다.

국정조사 특위 여야 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이성한 경찰청장을 국정조사 관련 보고를 위한 기관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들 기관에 총 238건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정조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전날 협의한대로 기관보고 순서를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국정조사는 24일 오전 국회 제3회의장에서 법무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하지만 논란이 된 국정원 기관 보고의 공개 여부와 추가 증인 채택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해,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간의 공방은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검찰의 기소 판단이 적정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기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경찰이 은폐할 대상조차 없어지는 셈”이라며 “원래대로 보고 순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도 “이번 사건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과 민주당의 연루 의혹, 국정원 여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유린 문제, 국정원의 선거개입 여부, 경찰의 수사 은폐축소 의혹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며 당초 합의한 순서로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의 조직적인 수사 은폐”라며 “경찰청 보고를 우선으로 하고 이후 법무부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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