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를 열고 '국세물납증권 관리·매각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증여세를 현금 대신 주식 등으로 납부받은 것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상속·증여세를 현금 대신 주식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일선 세무서에서 수납한 국세물납주식은 기재부로 이관돼 국고로 귀속된다.
그러나 비상장증권의 경우 시장성이 부족하고 금액이 큰 종목은 자금조달의 부담 등으로 매각이 지연돼 왔다. 상장증권은 물납주식 가격이 하락할 때 국고손실을 우려한 매각보류로 손실규모가 확대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현재 정부가 보유 중인 국세물납주식은 비상장주식 306개 종목(5375억원), 상장주식 28개 종목(4354억원)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비상장증권에 대한 투자를 유인해 매각률을 높이는 한편, 상장주식의 주가하락에 적절하게 대응해 매각을 실행함으로써 국고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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