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피부 기대하고 찾은 관리실인데… 엉터리 관리에 환불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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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피부 기대하고 찾은 관리실인데… 엉터리 관리에 환불도 안돼?

수백원원 고가 관리실 계약서 안주고 일부는 유사 의료행위 위약금 과다 등 계약해지 관련 57% … 부작용>비위생적 환경順

  • 승인 2013-07-18 14:30
  • 신문게재 2013-07-19 13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피부·체형관리 서비스 피해 급증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피부 마사지나 체형관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가(高價)지만 계약서조차 교부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고, 일부는 유사의료행위까지 하는 실정이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 피해 해마다 증가=최근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부·체형관리 서비스 관련 상담은 2010년 3812건, 2011년 4314건, 2012년 4202건, 올 상반기 2265건 등 해마다 4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2010년 134건, 2011년 135건, 2012년 191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82건에 달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발생 유형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소비자 피해구제 273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거절 및 처리 지연(119건) 및 위약금 및 해지비용 과다 청구(37건) 등 계약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가 156건(57.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부·체형관리 서비스는 대부분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만큼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또는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는 것이다.

이어 부작용(34건) 및 비위생적인 환경(11건)으로 인한 서비스 불만이 45건(16.5%), 폐업 및 양도 등에 따른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44건(16.1%),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7건(2.6%) 등의 순이었다.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한 부작용 34건 중에는 피부염증 및 트러블이 21건이었고, 부종·타박·염좌가 4건, 증상악화도 3건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 반드시 전문의가 시술해야 하는 박피술과 미세침치료(MTS·Microneedle Therapy System)으로 인한 피해도 포함됐다.

허위·과장광고 피해 역시 대부분 업체가 '100% 환불 책임제'를 내세워 계약을 유도한 뒤 계약해지시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高價)의 서비스 불구 계약서도 없어=피해구제 273건 중 계약금액의 확인이 가능한 266건을 분석한 결과, 100만원 이상의 고가 계약이 136건(51.1%)을 차지했다.

50만원 미만은 72건(27.1%)에 불과했으며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58건(21.8%),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89건(33.4%),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9건(10.9%),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4건(5.3%)이었다.

1000만원 이상도 4건(1.5%)에 달했다.

이처럼 대부분 계약금액이 고가이고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임에도 사업자가 계약서조차 교부하지 않아 계약해지시 환급금액 산정에 곤란을 겪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속거래업자는 계약체결시 상호, 거래기간,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상당수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계약서 교부 여부 확인이 가능한 156건 중 계약내용 및 환불규정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교부한 경우는 29건(18.6%)에 불과했다.

▲소비자 피해 예방 어떻게=계약체결시 반환기준이나 유효기간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고 구두로 약정한 내용이나 무료 서비스 등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 중 받은 화장품 등은 계약해지시 개봉했다는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계약에 확신이 없는 경우 개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작용 발생시 즉시 관리를 중단하고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사진이나 의사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사업자가 폐업, 영업양도, 유효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계약 불이행시 카드회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현금보다는 카드할부 결제를 하는 게 좋다.

사업자가 계약해지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의사를 표시하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노출이 많아지는 휴가철을 앞두고 피부·체형관리 서비스 이용관 관련한 소비자 피해 급증이 우려된다”며 “수백만원을 넘는 고가지만 정작 소비자 관리는 엉망인 업체들이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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