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대학입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학교 이전 특례로 인해 사실상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자유로웠다.
이를 근거로 충남 금산의 중부대를 비롯한 다수의 지방대학들이 수도권 이전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어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이번에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제17조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학교의 이전 및 증설이 가능토록 한 특례조항을 수도권 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만 이전 및 증설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박 의원은 “지방대학은 지역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를 유지시켜주는 지지기반”이라며 “사실상 수도권 규제 정책의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는 대학입지 규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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