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아파트 층간소음 평가 기준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시공현장과 표준시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성능을 측정해 등급을 인정해왔다. 하지만 시험실의 경우 실제 아파트와 달리 거실 형태, 배관 등이 설치되지 않아 측정값에 오차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험실의 구조를 실제 주택과 동일하게 구성해 등급과 실제 소음 성능 간 차이를 최소화키로 했다. 성능측정은 시공현장 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시험실 측정시에는 현장 측정치와의 차이에 대해 보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량충격음 측정방법도 강화된다. 그동안에는 7.3㎏의 타이어로 만들어진 뱅머신으로 충격음을 측정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배구공 크기의 2.5㎏ 무게의 임팩트볼로 충격음을 측정하기로 했다. 보다 실제 상황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감리자의 업무범위에 층간소음과 새집증후군 등을 포함해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건강친화형주택 건설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지금까지 새집증후군 등의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 기준(7개)과 사용을 권장하는 권장기준(7개)으로 분류해 규정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무 기준이 9개로 확대되고 권장기준은 4개로 재분류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6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로 제출하면 된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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