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이날 자정까지 회의를 열고 홍 지사의 고발을 두고 여야 간사합의를 통해 홍 지사를'국회 증인 불출석'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으며 동행명령 거부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홍 지사에 대한 고발에는 동의했지만 적용 범위에서 의견이 갈렸다.
새누리당은 동행명령 거부가 아닌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로 홍 지사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홍 지사가 증인출석은 물론 국회의 동행명령도 거부했으므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와 13조를 모두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13조는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에게 '국회 모욕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증인 출석 요구에는 불응했지만, 보건복지부 기관보고와 진주의료원 현장검증 때 출석한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과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현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에 대해서는 표결을 통해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공공의료 정상화 방안과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해 조사했으며 이날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한 내용과 공공의료 정상화 방안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활동을 마쳤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4일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가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자신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정장수 공보특보를 통해 “국회는 국회의 판단을 했지만, 사법부는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지사는 “불출석의 죄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성립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분명한 4가지 사유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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