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가 상승세일 때나 하락세일 때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부동산 사기다. 부동산 사기는 대규모 허위 거래도 있지만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도 포함된다.
부동산 거래는 목돈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한번 사기로 피해를 입게 되면 돌이킬 수도 없다.
본보는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 114(www.r114.com)에서 소개하고 있는 부동산 사기 피하는 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매도자가 이사온 날짜를 확인하자=부동산을 거래하기 전에 매도자에 대한 느낌이 좋지 않다면 매수자는 해당 부동산의 이웃을 먼저 찾아가야 한다. 매도자가 언제 이사왔는 지를 먼저 물어봐야 한다. 만약 매도자가 최근에 이사를 왔다고 한다면 경계부터 해봐야 한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을 내놓는 경우는 특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칫 매수자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산세 영수증 확인은 필수=거래하고자 하는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하기 1시간 전에 매도자에게 최근에 낸 재산세 영수증이나 다른 공과금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공과금 영수증에 나와 있는 이름과 현재 매도자의 신분증을 대조해 보고 신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계약 1시간 전을 강조하는 이유는 좀 더 시간적 여유를 줬다간 미리 공과금 영수증마저 위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세 영수증 확인의 경우, 계약사항과 별도이기 때문에 매수자들은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필요는 있다.
▲수수료 아끼려다 목돈 날릴 수 있는 직거래=중개수수료라도 아끼기 위해 생활정보지에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있다. 사기꾼들은 조금이라도 가격을 더 받으려는 매도자의 심리와 초보자들이 수수료와 발품을 아끼려 손쉽게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에 소중한 자산을 맡기려 하는 경향을 악용하기도 한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그 지역에서 오래 영업한 허가된 중개사무소를 이용하는 게 좋다. 당연히 보증보험증서나 공제에 가입된 곳을 이용해야 한다. 가끔 벽에 걸려져 있는 보증보험증서 기간이 만료된 중개업소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자=등기부등본은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돼 있다. 표제부에는 해당 주택의 위치, 면적 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있고, 갑구에는 가처분 등과 같은 권리제한과 소유권의 이동이, 을구에는 근저당과 같은 담보 내용이 각각 들어 있다.
거래를 할 때 중개업소에서 미리 등기부등본을 매수자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오래전에 발급받아 놓은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매수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쉽게 열람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계약전과 중도금 지급전, 잔금 전에는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역시 계약 당일에도 권리 변동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매도자의 신분증과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계약 시 상대방이 등기부상의 명의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분증이 위조가 되지 않았는지, 사진과 현재 모습이 일치하는지, 현재 주소가 어디로 돼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본인이 아니라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아 둬야 한다. 배우자 역시 부동산 처분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일 경우에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받아둬야 한다.
▲은행이 쉬면 계약도 하지 마라=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은 가급적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경우 이를 은행에 직접 문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매수자가 대출을 받아 놓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이전에 매도를 하는 경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시세보다 가격이 낮은 급매는 신중하라=급매물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매수자 차원에서는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매물이다.
하지만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가격이 낮은 물건은 한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물건에 대해서는 매도자에게 왜 급매물로 내놓았는지, 무슨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의심이 간다면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거래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하지 마라=부동산 거래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눠 매매대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1~2달에 걸쳐 지급하게 된다. 간혹 급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지급기간을 짧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주인을 가장해 사기를 치는 경우 대부분 기간을 짧게 해 돈을 챙겨 달아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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