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사는 지난 2월초 제자와 상담 시 과외교사를 소개해주겠다고 한 뒤 자신이 직접 3개월 가량 불법과외를 한 것으로 시교육청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A교사는 이같은 사실을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교습비를 차명계좌로 입금하도록 당부했으며 1학기 중간고사 직전에는 과외를 받은 학생들에게 시험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이 학교 특별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에서 강의한 학원 강사 B씨(47)도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A교사 불법과외 사실을 알고도 징계처리 하지 않고 사직서를 받아 면직시킨 교장, 교감 등은 학교 법인에 징계 요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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