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최근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을 실시, 천안·아산 등 중부도시가스사 공급지역(제1권역) 용도별 평균 공급비용은 1t당 71.53원, 서산·당진 등 서해도시가스사 공급지역(제2권역)은 1t당 58.54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평균 공급비용은 제1권역이 1t당 6.41원, 제2권역은 1t당 2.61원 인하된 금액으로, 제1권역은 3.16%, 제2권역은 1.49%의 용도별 요금이 일괄 인하하게 된다.
이에 따른 제1권역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경감 효과는 가구당 월 157원, 2권역은 월 83원 가량으로 예상되며 산업체는 연간 14억원 가량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금조정은 전문회계기관의 용역과 외부전문가 및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용역추진자문단의 자문,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정부에서 결정하는 도매요금 90%와 도에서 1년 단위로 조정하는 10%의 공급비용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결정된 평균 공급비용은 타 시도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전국평균 공급비용 1㎥당 84.30원 보다 낮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으로 도민들에게 값싼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한편, 공급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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